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에 면담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제보자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2021년 비아이와 양 총괄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발언이 제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2심은 양 전 대표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비아이는 마약 흡입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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