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판매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날 폐지됨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의무 공시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 법이 폐지되면서 판매점 간 지원금 경쟁이 격화되고 동일한 단말기 모델도 판매가격이 다양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고령층의 이동통신 피해는 이미 증가 추세다. 올해 1~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구제 신청은 지난해 1~4월 28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39건으로 39.3% 급증했다.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65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피해구제 신청 596건 중 계약 관련 피해 사례는 90.1%(537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청구된 단말기 가격이나 월 이용요금이 계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과 다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80대 A씨는 지난해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렴하게 통신 요금을 청구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했다. 하지만 단말기 할부원금 31만9천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 사실을 알고 항의했으나 "무료라고 안내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소비자원은 "단통법 폐지로 경쟁이 불붙으면서 단말기 가격이 내려갈 수 있으나 요금제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와 관련 협회, 자치단체 등과 최근 간담회를 갖고 부당광고 방지 대책과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 정보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도 518개 판매점에 제작·배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공짜', '최저가' 등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 것 ▷단말기 구입 시 할부 원금 등 최종 구입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당부했다. 또 사은품 지급 등 판매처와 추가로 약정한 사항들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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