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내린 기록적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 전통시장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시설복구와 금융 지원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부는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지원한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의 경우 평상시에는 지원 신청 후 현장·서류 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개월 반 가량 걸렸지만, 이번 긴급 지원에서는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10일 이내에 사업비를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피해 규모가 큰 충남 당진 전통시장과 경남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미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중기부 재난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만기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깊은 만큼 중기부는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과 함께 상인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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