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매년 9월에 한해 운영하던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로 앞당겨 확대 운영키로 했다. 인천에서 사제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가 됐다.
경찰청은 올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 간 운영하던 신고기간을 두 배로 늘려 사제 총기를 적극 회수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불법무기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됐을 경우 최대 500만원 보상금이 주어진다.
불법 총기는 기존 업체가 허가받고 만든 총기를 무허가로 소지하거나,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를 포함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제총기 등 불법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온라인상 총기 제조법 등 불법 게시물을 삭제·차단하고 게시·유포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이버 명예 경찰인 '누리캅스' 640명 등과도 협업한다. 누리캅스는 올해 총기 제조법을 포함한 불법 게시물 6천756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온라인 불법 게시물을 모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총포 화약 시스템'에 AI 기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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