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되레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재심 공판에서 검찰 측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후 법원 앞에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도 61년 만에 인정받은 정당방위에 대해 감격을 표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만감이 교차한다"며 "여성의 전화, 변호사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응원 때문에 제가 이 자리까지 왔다"며 "모든 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하며 사죄한 것에 대해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분명히 제 귀로 사과하는 것을 들었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최씨 변호인도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은 검찰 측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씨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사과한 것"이라며 "9월 선고에도 법원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씨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재심 첫 공판에서는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연수원 35기)가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구형했고 그 사유를 설명하면서 최씨에게 사죄했다.
정 부장검사는 최말자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이라고 불렀고, 최씨를 향해 고개도 숙였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자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최씨의 재심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은 감격했고, 최씨가 "이겼습니다"를 외치자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보냈다.
이번 구형으로 최 씨는 향후 무죄를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1년 전인 1965년에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노 씨는 강간미수 대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최 씨보다 형량이 가벼웠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로,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으로 소개돼왔다. 최 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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