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험지 빼돌려 딸에 유출"…학부모·교사·행정실장 모두 검찰 송치

학부모는 시험지 유출 대가 제공···전직 교사는 2020년 무렵부터 과외, 행정실장은 CCTV 삭제로 방조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간제 교사 A(30대)씨가 1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지 유출 사건(매일신문 7월 11일 등 보도)과 관련, 학부모 B(여·46) 씨와 학교 시설관리 책임자 C(36) 씨가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18일 전직 기간제 교사 A(여·32) 씨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현직 기간제 교사 A씨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와 함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A씨와 함께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로채기 위해 학교에 무단 침입했다 학교 경비시스템에 의해 적발됐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 B(40대)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 김영진기자.

B씨는 A씨에게 회당 200만원 수준의 금액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두 사람 간 누적 금전 거래 금액은 2천만원 이상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B씨의 딸이 중학교 1학년이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해 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녹화된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C씨에게는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다만, C씨의 경우엔 금전 거래 수수 등의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의 딸 D(18) 양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D양은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훔친 시험지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발생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경우 자녀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아버지(해당 학교 교무부장)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딸들도 재판에 넘겨져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B·C씨 모두 시험지 절도(업무방해) 외에 무단 침입 등 다수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데다, 범행이 수차례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했을 땐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이들 모두 초범이고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범행이 계획적이고 금전거래까지 이뤄진 점 등도 형량 판단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관계자 C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시험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관계자 C씨가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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