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창석 전 대법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상고심 변호인단 합류

포항시 최근 조례에 따라 김 전 대법관 소송대리인단 추가 선임 지원
향후 50만명 포항시민 전체 참여한 지진 소송 행방에 큰 역할 기대후 50만명 포항시민 전체 참여한 지진 소송 행방에 큰 역할 기대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김창석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이명박 정권시절 대법관을 지냈던 김창석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 상고심에 합류했다.

법조계 최고 경력 전문가를 통해 지난 2심의 원고 기각 판결을 상고심에서 확실히 뒤집겠다는 각오이다.

24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 공익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김창석 변호사의 합류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달 25일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뒤 해당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정하고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6년간 대법관을 지냈던 김 변호사는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 중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상고심의 결과가 차후 약 50만명이 참여한 전체 지진소송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특히 대법원 심리의 특성상 법리 중심의 고도의 대응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법조계 최고 수준의 경력을 갖춘 김창석 전 대법관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약 50명의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첫 번째 상고심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 이후 포항시민 거의 대부분이 추가 소송에 동참하며 차후 연이은 재판이 예고돼 있다는 점에서 소위 '샘플 재판'으로도 불린다.

지난 2023년 11월 열린 1심 판결에서는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사업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인과 관계를 인정해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을 선고했으나,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지진 촉발 원인은 받아들이면서도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부정하며 시민(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상고심부터 참여해 기존 소송대리인인 포항지진 공동소송단과의 협업은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단과 함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까지 공동소송단 및 지역 변호사회 간담회, 법률·지질 전문가 자문회의, 대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 논리 개발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번 대응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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