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실탄을 빼돌려 보관해 오다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이 폐기물업체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몰래 빼돌린 38구경 권총의 실탄 등 총 44발의 실탄을 보관해 오다가, 이천시내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3일 오전 11시쯤 폐기물업체 직원이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동선 추적을 통해 그를 검거해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최초 신고가 들어온 아파트 쓰레기장에서 A씨가 버린 실탄 44발을 찾은 데 이어 A씨의 집 내부를 수색했으나, 그 이상의 실탄은 나오지 않았다. 총기 등 무기류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A씨가 보관 중이던 44발의 실탄 중 3발은 현재 한국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에 들어가는 실탄이며, 나머지 41발은 과거에 경찰이 쓰던 22구경 권총용 실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언제, 어디서, 왜 실탄을 빼돌렸는지와 빼돌린 실탄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의 소속 및 직책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소속에 따라 수사관서를 변경하는 방안과 정식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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