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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살인 60대 "가족회사서 월급 300만원 끊겨 배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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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가족 회사에서 받던 월 300만원 급여가 끊긴 뒤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62)씨가 최근 프로파일러 면담에서 "가족 회사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월 300만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지난해 어느 시점부터 돈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어 "급여를 받지 못한 시점부터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했다"며 "(숨진 아들은) 유일한 가족인데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조사 과정에서도 그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진술이 프로파일링 보고서에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더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에서 직접 만든 총을 발사해 아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은 B씨가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 B씨 아내와 자녀 2명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가 발견됐다. 특히 사건 다음 날 정오쯤 불이 붙도록 타이머 장치까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추가 진술과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범행 계획과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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