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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 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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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특성 맞춘 기준 마련
불법 숙박시설 문제 해결…안전 강화 기대감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소방안전본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건축물의 구조 및 방화 구획 ▷소방시설 설치 기준 ▷피난 및 대피체계 확보 ▷화재위험 요소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화재안전성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짧은 기간 머무르는 숙박 시설과 달리,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특성에 맞는 안전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보유한 건축주 및 사업자가 기준을 준수할 경우, 합법적인 용도변경 절차를 통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 제정은 꾸준히 제기돼 온 생활숙박시설 불법 운영과 부실한 안전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의 합법적인 용도전환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안전성 인정기준을 시행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 건물의 화재 위험성과 피난 안전성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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