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김성호)은 상습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한 재조사 결과 위반 사항 187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사업장 40곳에서 총 18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미지급된 임금은 1억 6천여만원에 달했다.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32건이었고,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서부지청은 적발된 사업장 측에 즉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앞으로도 수시 감독을 통해 법 위반을 적발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모든 사업장은 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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