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입니다" 선결제 유도 계약 사기 주의보

상인들 각별한 주의

해경 사칭 사기예방 포스터.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해경 사칭 사기예방 포스터.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해양경찰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울진해경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 및 공무원증을 위조해 계약 체결을 가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울진해경 경리계 공무원을 사칭해 긴급 구매를 이유로 선박용품을 판매하는 A업체에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가상의 개인 계좌(실제는 사기범 계좌)로 구명조끼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한 시도가 있었다.

다행히 A업체는 의심을 품고 울진해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했다.

울진해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 체결이나 물품 구매를 이유로 선입금 또는 개인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사실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또 공문서나 명함, 공무원증 등을 조작한 사기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민간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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