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초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성 국외출장'을 막기 위해 규칙 개정 권고안을 내놨지만 현장 반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올해 초 출장비 부풀리기 등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대구 기초의회 3곳의 경우 아직 규칙 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개정된 표준안에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출장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1일 1기관 방문·수행인원 최소화 권고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대구 기초의회는 올해 국외출장 외유성 논란에 홍역을 앓았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벌인 국외출장 실태 점검에서 다수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해 동구·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 5곳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기초의회의 규칙 개정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수성구·북구·남구·달성군·서구 등 5개 의회는 지난달 회기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 수사 대상이 된 5개 기초의회 중 현재 해당 규칙이 의회를 통과한 곳은 서구의회 한 곳 뿐인 셈이다. 나머지 4곳은 하반기 상정을 앞두고 있거나 시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군위군의회는 행안부 권고사항을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초의회가 적잖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논란이 된 동구의회의 경우 '대구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출장계획서·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023년 몽골 해외출장 관련 서류를 게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국외출장의 규칙 개정안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띤 외부 위원을 영입해야 하고, 주민들의 감시 체계 역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규칙보다 상위법령인 조례를 이행하지 않을 때도 별도 처벌 조항이 없는 상황이어서 의회가 개정된 규칙을 잘 시행하고 있는지 현재로선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최근 외유성 논란이 불거진 기초의회의 경우 주민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섰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의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구의회 관계자는 "상반기부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느라 시일이 소요됐고, 하반기에 개정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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