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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간부급 경찰관, 지하철서 女 불법촬영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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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20대 간부급 경찰관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 모 경찰서 소속 20대 A경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쯤 수서역 부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인천 방향 열차 안에서 맞은편에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열차 내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위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당사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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