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총기 살해범' 모습 드러냈다…말없이 얼굴 가리고 호송차로

생일파티 열어준 아들 살해한 혐의…검찰 송치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입건한 A(62)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인천 논현서 유치장에서 나와 "아들을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땅을 쳐다보거나 주변을 살펴봤다.

그는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서 범행한 게 맞느냐"거나 "생일날에 범행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살해한 것을 후회하느냐, 다른 가족까지 살해하려고 했느냐,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잇따른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찰 승합차에 올랐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달 31일인 구속 기간 만료일(경찰 단계)을 하루 앞두고 피의자를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3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아들 B(33)씨에게 사제 총기를 두 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 범행은 A씨의 생일 파티 도중 발생했으며, 그는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뒤 렌터카에서 총기를 꺼내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손자·손녀와 며느리를 위협하고, 밖으로 도망치던 가정교사를 향해 두 차례 격발했으나 총탄은 도어락에 맞거나 불발돼 살인미수에 그쳤다. 그는 방 안에 숨어 있던 가족들을 향해서도 총을 겨누고 재장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며 범행을 준비해왔다. 그는 국내외에서 부품을 구매해 총기를 직접 조립했고, 총알 없이 뇌관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서울 도봉구 자택 내에서 사격 실험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전날인 이달 19일 오후 5시부터 약 24시간에 걸쳐 자택에 시너 34ℓ를 9개 용기에 나눠 담고, 각 용기에 타이머와 점화장치를 설치해 방화까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자신을 따돌리고 소외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가족이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트린 거지)"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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