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앞선 2차례 '김건희 특검' 소환 불응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이에 영장 발부 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따른 조사 수순이 이뤄지는데, 만약 영장 발부 기각 결과가 나올 경우 특검 조사 방해를 이유로 내란특별재판부 카드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0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특검은 어제(29일)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30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원실은 이날 오후 3시 58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반드시 발부돼야 한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버티며 특검의 소환을 반복적으로 무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도 음모론자 전한길 씨에게는 손편지까지 적어 보내고, 국민에게 1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에는 또 잽싸게 항소하지 않았는가? 특검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하등 없는, 의도적인 수사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지귀연의 유례없는 시간계산 석방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 여부 역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또다시 윤석열만 봐주기를 선택한다면(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등의 경우), 답은 특별영장전담법관을 포함한 특별재판부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총괄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최근 특검에서 청구하는 영장들이 계속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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