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수홍 측이 무고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식품업체 A씨의 고소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고소장을 수령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대적 보도에 이미지 훼손을 위한 언론 플레이가 의심된다"고 했다.
앞서 전날엔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수홍의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 사용했다'며 5억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박수홍 측 변호사가 해당 소송 제기 직전 강압적으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홍 측 변호사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에 박수홍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돌연 2년 만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그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 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는데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는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A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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