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오는 4~9일 의성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의성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의성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3만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의성구은 주로 설이나 추석 명절에 진행하던 환급 행사를 올해는 여름철 특별 행사로 진행,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환급행사가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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