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쪼개기 기부한 기업 대표와 직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 기업 대표 A씨와 해당 기업의 계열사 직원 B씨를 지난 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각 2천만원을 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B씨는 해당 기업과 계열사 임·직원 60명 명의로 4개 후원회에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에서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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