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오윤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윤혜는 그러면서 홀가분한 심정도 같이 표현했다.
오윤혜는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찰로부터 받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올리며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했다. 통지서에는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윤혜는 "무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당적도 없는 저 같은 방송인을 고소했을 땐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이후 기사가 100개 넘게 쏟아지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 망신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윤혜는 지난 4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제 주변에 모 호텔에서 일하는 분이 있는데 한덕수 씨가 부인과 함께 때만 되면 와서 몇십만 원짜리 밥을 드신다더라"며 "나라가 망하든 관심 없고 법카(법인카드) 쓰고 좋은 밥 먹고, 지금 완전 대통령 놀이에 심취돼 있다"고 말해 한 전 총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오윤혜는 한 전 총리 측의 고소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덕분에 제가 더 유명해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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