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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수술하고 사시됐는데"…병원은 오히려 '명예훼손'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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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한쪽 눈에 사시 증상이 생겼는데, 수술을 한 병원으로부터 오히려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후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과 왼쪽 눈동자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시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정면을 응시할 때 왼쪽 눈동자가 위로 치우쳐 있고 좌우로 눈을 움직일 때도 오른쪽 눈동자만 따라오는 모습이다.

A씨는 병원에 연락했으나 직원은 "눈동자 움직임 문제는 안과에 가보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가 "어제 수술하고 생긴 문제인데 안과에 가라고 하냐"고 따지자 그제야 내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미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A씨는 대학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2주 뒤 '수술로 인한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다시 성형외과를 찾은 A씨에게 의사는 "수술 중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정상으로) 돌아올 거라 믿는다. 힘들겠지만 기다려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초반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며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내 눈인가' 싶어서 매일 밤 울었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기 힘들어 일을 쉬게 됐고, 경제적 피해도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사가 지켜보자고 했던 6개월도 거의 다 돼가는데 아직도 사시 증상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답답한 마음에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해당 사연과 사진을 공개했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자 병원 측도 입장문을 내놨다.

병원 측은 "A씨가 올린 사진은 현재 상태가 아니며, 지금은 회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면서 "장기간 내원하지 않아 제대로 조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사시 증상은 의료사고가 아닌 매우 드문 합병증이며, 지금까지 진행한 4천567건의 수술 중 단 1건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이와 관련 A씨는 "병원 입장문을 보고 현재 눈 상태를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에 날짜를 켜둔 상태로 사진을 찍어 다시 올렸다"면서 "병원도 현재 눈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제는 눈에 초점이 맞는 게 무슨 느낌인지도 잊어버렸다. 지금도 눈동자가 따로 움직이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 봐 두렵다"면서 "명예훼손 운운할 시간에 안구 훼손을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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