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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자 들어 옮기다 尹 바닥에 떨어져…'제발 놔달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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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7일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한다"며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명이 달라붙어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옮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전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25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오전 9시 40분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 등의 우려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을 중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강제구인 조치가 끝난 뒤 팔과 다리에 통증이 있어 오전 11시쯤 의무실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라며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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