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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인구 줄어드는데도 '감소지역'은 아냐…경북도, 특례 제도 요청 나선다

도청신도시 인구 증가로 지정 제외…"실질적 소멸위기, 제도 손질 필요"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신도시 개발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세가 주춤한 경북 예천군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제외되면서 각종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내년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특례제도 마련과 같은 별도 지원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안동·영주·의성·울진 등 15개 시·군이다. 또 인구관심지역은 경주·김천 2곳이다. 인구 감소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포항·구미·경산·칠곡·예천 등 5곳이다.

◆소비쿠폰 금액도 안동보다 적어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연평균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등 8개 지표를 활용해 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재정 사업 지원 ▷주민 대상 생활지원 확대 ▷공공사업 입찰 시 소재 기업 우대 가산점 ▷세제·금융 혜택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지급 중인 전 국민 소비쿠폰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가령, 안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의 경우엔 소비쿠폰 1차 지급액으로 기본 지급액(15만원) 외에 비수도권 혜택(3만원)과 인구감소지역 혜택(5만원)을 더해 총 2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소득 수준이 비슷하더라도 예천에 거주할 경우엔 18만원만 받는다.

소멸위기 시·군 소재 기업은 공공사업 일찰 평가에서 동점 업체가 발생할 경우엔 1점의 가산점이 붙는다. 또 최대 5년 간 법인세·소득세 100% 면제, 저금리 대출, 보증한도 확대 등의 행·재정적 지원 이뤄진다.

인구 규모로는 소멸 위기 자자체인 의성·울진 등과 비슷한 예천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아파트 등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돼 인구가 늘었다. 도청 이전 직전인 2015년 연말 인구는 4만4천674명이었지만, 아파트 입주가 완료된 2020년 연말 기준 인구는 5만5천613명으로 1만939명(19.67%)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아파트 공급이 지연되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인구는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예천 인구는 5만4천85명이다. 또 대부분 인구가 도청 신도시가 조성된 호명읍에 거주하고 있다.

하늘에서 바라 본 경북도청 신도시의 전경. 오른쪽은 이미 조성이 끝난 1단계 아파트 단지와 왼쪽은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2단계 부지의 모습. 경북도 제공
하늘에서 바라 본 경북도청 신도시의 전경. 오른쪽은 이미 조성이 끝난 1단계 아파트 단지와 왼쪽은 앞으로 아파트들이 들어설 2단계 부지의 모습. 경북도 제공

◆지자체 발주 공사에서도 손해

예천군 원도심에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36) 씨는 "지자체 발주 공사 입찰에서 가산점 1점은 매우 크다. 예천은 인구 규모 측면에선 의성, 울진 등 소멸위기 지역과 별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신도시(호명읍)를 제외하면 오히려 이들 지자체 보다 더욱 소멸위기가 심각한 곳"이라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 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한다. 이에 경북도는 예천군 사례에 대해선 특례제도 등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산불·침수 등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정 지자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요청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청신도시와 같이 지자체 내 일부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구감소지역으로 미지정된 사례와 관련한 특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면서 "이외에 산불·수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 지정이나, 재지정 탈락시 기존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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