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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악의적인 민원은 즉각 퇴출…20분 넘으면 강제 종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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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성희롱 등에 대해선 즉각 민원상담 중단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영덕군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덕군이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나 전화 민원을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하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등에 따른 조치다.

7일 영덕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을 토대로, 민원대응 시간을 20분 내외에서 조정하게 했다. 또 상담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을 할 때는 사유 고지 뒤 즉각 상담을 종료해도 된다.

영덕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특이민원 모의훈련 실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교육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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