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이 장시간 반복되는 민원으로 고통받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면담이나 전화 민원을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하로 제한해 운영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등에 따른 조치다.
7일 영덕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나 면담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을 토대로, 민원대응 시간을 20분 내외에서 조정하게 했다. 또 상담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다고 해도 민원인이 욕설이나 협박, 성희롱 등을 할 때는 사유 고지 뒤 즉각 상담을 종료해도 된다.
영덕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민원 전화 전체 녹음 ▷민원실 내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특이민원 모의훈련 실시 ▷출입 제한 및 퇴거 절차 교육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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