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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쓰는 휴대전화, 보증기간은 '2년'…"생활 속 국민이 불합리한 규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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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국민들이 평균 3년을 주기로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있으나, 국내 보험업 규제에서는 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해 국민들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스마트폰 보험 보증기간 규제 등 2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⑻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자동차, 생활가전은 제조사 등 판매사에서도 자체적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통신사는 2년인 제조사 품질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 연장을 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상품으로 간주해 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통신사가 보증 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부상 보증 기간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 연장이 가능해 소비자 수리 부담을 줄이도록 돕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이유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 연장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밖에 다양한 생활 속 규제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주요 규제 개선 항목 대형마트 새벽 배송 제한과, 영화관 광고, 주주총회 소집 서면 통지 원칙 개정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규제 합리화의 출발점"이라며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소비자 신뢰와 시장 효율을 좌우하는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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