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악성 민원인에게서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자 휴대용 보호장비를 민원 담당 부서에 보급한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게서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의성군이 추가 보급한 휴대용 보호장비는 바디캠 59대로 민원이 잦은 건축주택과와 각 읍·면 민원 담당자에게 배포됐다.
보급된 바디캠은 목걸이 방식으로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장을 모두 녹화할 수 있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데 효과를 클 것으로 의성군은 보고 있다.
앞서 의성군은 ▷민원 상담 권장시간 설정 ▷민원 통화 전수 녹음 시스템 확대 ▷폭언·폭행 발생 시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등 '특이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에 도입한 휴대용 보호장비를 비롯한 종합적인 직원 보호 대책을 내실 있게 운영해 직원과 주민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민원 문화를 만들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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