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1일 공갈 혐의를 받는 용모(40)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용씨와 20대 여성 양모(28)씨 일당은 손흥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거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 임신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다.
양씨는 손흥민으로부터 빼앗은 3억원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이 된 용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는 부인하면서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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