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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12·12 전사' 김오랑 중령 유족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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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2013년 7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군인 김오랑 추모제'가 열렸다. 묘비 앞에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 총탄에 맞아 전사한 고(故) 김오랑 중령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유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된 금액은 유족별로 각각 다르게 인정됐다.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보호하려고 쿠데타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당시 김 중령의 사망은 순직으로 기록됐으나,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이를 전사로 변경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순직은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고, 전사는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 무장폭동·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려다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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