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무슨 톡립투사도 아니고 거룩한 일을 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은가. 윤미향 역시 나라를 위해 일하다가 불가피하게 사법 처리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여권 원로 유인태 전 의원의 뼈아픈 지적이다.
조국은 부산대 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 조민에 대한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입시에 제출하고,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명의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잡범'이다. '온 가족이 도륙당했다'며 엄살을 떤 조국 일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사면(赦免) 결정으로 인생 역전의 호기(好機)를 맞았다. 입시 비리의 주범 조민은 이미 유튜버 셀럽이자 화장품 회사 CEO로 떵떵거리고 있고, 조국은 범여권의 잠재적 차기 대선주자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지원 활동을 내세워 기금을 챙긴 횡령범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라는 기금 중 1억원을 유용하는 등 횡령 혐의와 준사기 및 기부금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횡령한 자금을 식사비와 마사지비, 과태료, 종합소득세 및 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래 놓고 여전히 억울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백원우 정찬민 하영제 황현기 등에 대해서도 잔여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시켜 주는가 하면 최강욱 이용구 조희연 정경심 등에 대한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를 했다. 이런 사면권 행사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죄를 지은 자를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赦·용서)할' 권리는 없다. 사면(赦免)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 행사는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 입시 비리와 기금 횡령 등 파렴치한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돼 복역 중인 정치인을 마치 독립투사인 양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 대놓고 사면 복권하는 것은 사면권의 정당한 행사가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8·15 사면 복권 조치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사회적 결합과 화해, 그리고 대통합의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는 거창한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말장난이다.
조국 윤미향 사면의 빌미를 제공해 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면 청탁(請託)도 지탄받아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송 위원장은 무슨 연유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뇌물과 성범죄 등 개인 비리로 사법 처리된 야권 인사 사면을 청탁했는지 소상하게 경위를 밝혀야 한다. 범죄자들에 대한 제멋대로 사면 복권과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그에 편승한 썩어 빠진 야당의 협잡(挾雜)이 8·15 사면 복권의 실체다.
dider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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