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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구타"…중학생 아들 숨지게 한 계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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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선 A(40)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 B(10대)군의 허벅지와 팔,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복부와 허리 등을 10회 이상 발로 밟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 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 25분쯤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기간 학대당하며 14세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었고 왜소한 체격이나 폭행당해 죽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은 일회적인 게 아닌 오랜 기간 형성됐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정신적인 충격을 보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검 결과 복부와 등허리 등 광범위한 피하출혈, 근육 간 출혈, 장막하·후복막강 출혈, 뇌출혈 등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이어진지 약 50분 뒤에서야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살인에 대해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피해자 등을 상습 학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훈육 명목으로 폭행을 반복했다"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아동을 장기간 정서·신체적으로 학대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친모 C 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C 씨는 아들 B 군이 계부 A 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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