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시, 주민세 총 472억 부과…9월 1일까지 납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스마트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ATM 등 납부 가능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건, 317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