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 중 개인분은 130만여건, 155억원(지방교육세 31억원 포함)이며, 사업소분은 20만여건, 317억원(지방교육세 39억원 포함)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지난 7월 1일 기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고납부로 전환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한 내 미신고,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8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9월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니 기한 내 주민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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