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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에 전기 충전하냐?" 구형 SUV, 전기차 충전구역 점령 '눈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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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 SUV 차량이 주차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 SUV 차량이 주차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전기차 충전 주차구역에 일반 SUV 차량이 버젓이 주차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차주는 충전선까지 바퀴 위에 올려놓는 등 눈속임을 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차가 전기차였네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에는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에 구형 산타페가 세워져 있었으며, 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님에도 충전소 공간을 차지한 상태였다. 차주는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선을 뽑아 바퀴 위에 걸쳐놓고 떠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작년 12월에 처음 봤을 때 기가 막혀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올해 8월 사진첩을 보다 다시 한번 기가 막혀 웃었다. 내년에도 사진첩을 보면 기가 막혀서 웃을 것 같다"고 적어 황당함을 드러냈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도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일부는 "요즘 타이어는 공기압을 전기로 맞추나 보다", "바퀴에다 충전하는 것인가?","정말 열심히도 산다", "그럴싸한걸?"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누가 보면 전기차로 개조한 줄 알겠다" "속일 거면 신형 자동차이기라도 하든가", "성의가 가상해서라도 신고해주셨길" 같은 댓글도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행위는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차량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충전 구역 또는 그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10만 원) △충전 시설 사용 시간을 초과하는 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10만 원) △충전 시설 및 구획선을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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