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송2법·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입법폭주 모드 다시 켰다

민주당 8월 임시회 본회의서 강행처리 예고…21일부터 줄줄이 본회의 통과될 듯
21일 방문진법 개정안부터 처리 '방송3법 완성'
기업 옥죄는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도 입법 기정사실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1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민의힘이 크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큰 장애물이 없을 전망이다.

◆'방송 2법' 21·22일

오는 21일 오후2시부터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안이 우선 상정될 예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있었던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서 표결처리까지 이뤄지지는 못했다. 다만 방문진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7월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끝났기에 국회법에 따라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곧이어 이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방송3법' 입법을 완성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의 핵심은 현행 9명인 방문진(MBC 대주주)과 EBS의 이사회 구성원을 13명으로 증원하는 게 골자다. 이사 추천 방식도 고쳐 그 권한을 외부 단체, 학회,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후보를 일반 시민이 추천할 수 있게 한다.

민주당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여권 인사나 노조가 선호하는 인물이 이사로 임명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23일

방송2법 처리 이후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으로 확대,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또 현행법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을 이유로 한 파업만 합법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사업상 결정'에 따른 파업도 정당하다고 본다. 구조조정,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 판단도 파업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에는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업들의 심대한 우려를 사고 있다. 이 같은 면책 조항이 파업을 부추겨 빈번한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경영진이 노조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법개정안 24일

2차 상법 개정안은 24일 처리가 유력하다.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의 뒤를 잇는 추가 개정안이다. 여기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재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되, 여러 표를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감사위원 확대와 맞물려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수월해진다.

최근 대한상의가 3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사의 77%가 이번 2차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의 74%에 달할 정도로 재계의 위기감이 크다.

대미 관세 이슈를 비롯해 각종 대내외 악재와 이미 맞닥뜨린 재계에서는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와 숙의를 촉구하는 한편, 시행 유예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실정이다.

◆야당 여론전에도 강행처리 의사 확고

실질적으로 입법을 막을 방안이 없는 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대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첫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였다"면서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정반대로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불법봉투법, 땡명 뉴스에 집착하는 방송장악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직 통과되지 않은 방송입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협상 계획은 없다며 공공연하게 단독 강행의지도 밝혔다"면서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 화난 민심이 배를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이들 입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협상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고 예정대로 (법안 처리는)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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