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범행 속 한 사건인 딸 조민 씨의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사건'과 관련해 금태섭 변호사가 "위조했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장경욱 동양대 교수가 "위조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장경욱 교수는 한때 같은 동양대 구성원이었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역시 같은 동양대 동료였던 조국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최종 유죄 입시비리 범행 중 한 사건인 '동양대 표창장 사건'과 관련해 자신(장경욱 교수)을 "허위 폭로자"라고 SNS와 유튜브 등에서 표현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이름이 알려진 바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장경욱 교수의 문제 제기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34분쯤 금태섭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 사면' 관련 장문의 글이 발단이 됐다.
그는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혹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조국 사태' 관련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들었다.
금태섭 변호사는 "그 팩트는 '조국은 문서위조를 비롯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혹은 저지르지 않았는가'에 여부"라고 강조,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사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매우 중요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단순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며
1)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한인섭) 명의의 문서, 아쿠아'팰'(실제 '펠' 표기를 '팰'로 잘못 적은 사건 속 사실에 대한 강조 표현으로 추정)리스 호텔 대표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했다.
2)정경심 교수는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
고 적었다.
이어 "이 두 가지 혐의는 매우 심플하다. 예를 들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비록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남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허락받지 않고 컴퓨터로 위조했는지 여부, 차명계좌를 써서 주식거래를 했는지 여부 같은 것은 '기다/아니다'로 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경욱 교수가 이튿날인 18일 오전 10시 27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금태섭 변호사가 조국 혹은 옹호자의 답변을 요구하더라"며 "조국 전 대표가 일관되게 법정에서 주장한 바를 모르는 것 같기에, 제가 간단한 부산 아쿠아팰('펠'의 오기로 추정)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건 먼저 답변하겠다"고 주장을 전개했다.
그는 우선 "조국이 이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허위다, 라는 것이 제 답변"이라며 "그 확인서는 검찰의 기소는 물론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도 위조라는 단어와 연결된 적 없는 문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욱 교수는 사건 1심 판결문 일부 내용을 페이스북에 첨부, "보다시피 공소 사실과 판단 부분 어디에도 '위조' 혹은 그와 관련된 단어가 없다. 자기 집에서 만들어 출력한 확인서를 호텔 관계자에게 날인받았다고 돼 있으니 매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문서이다. 검찰이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 입시업무를 방해했다'고 기소했고 판결도 그렇게 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조국이 그 호텔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 근거를 듣고 싶다"며 "설득력 있는 반론이나 진정성 있는 대응이 보도되면 공익인권법센터 건으로 넘어가겠다"고 금태섭 변호사의 반박을 요구했다. 이어 "그 건은 조국이 위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및 적시하고서도 판사들이 위법하게 법을 주물러 위조범을 만든, 최소 20명 이상의 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락이라고 저는 평가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경욱 교수는 "그 내막을 알면 누구라도 조국에게 분노 대신 연민과 연대를 느끼게 될 것이지만, 설명에 꽤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부산아쿠아팰(펠)리스 호텔 확인서 '위조 주장' 건은 먼저 매듭짓기로 하겠다"면서도 "조국이 그 호텔 확인서를 위조했다는 금태섭 변호사의 주장 근거를 알고 싶다"고 재차 금태섭 변호사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장경욱 교수가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내며 첨부한 판결문 일부 내용은 '3) P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 허위 발급에 관한 판단' 부분이다.

장경욱 교수는 제목에는 '허위 발급'이라고 적혀 있는 걸 제시한 후 이어진 '나) 피고인 A이 P 호텔 실습 수료증 및 인턴쉽 확인서를 작성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의 '(4)' 항목을 주목했다.

그는 '피고인 A'와 '작성한 후 P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P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이라는 부분에 2개의 밑줄을 그어 강조했다.
그런데 2번째 밑줄 바로 앞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임의(任意,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함)로'라는 수식이 '작성한'과 연결되는 점에 시선이 향한다. 둘을 합쳐야만 판결문 내에서 의미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임의 작성'은 사문서 또는 공문서 위조·변조 등 사건 관련 검찰 공소 사실과 법원 판결 사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다. 뉴스 검색을 해봐도 한 식구처럼 나열되는 단어들이다.
좀 더 앞의 문장까지 더해 읽으면 호텔 관계자가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한 후 작성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피고인A)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호텔 관계자를 출근일수 확인 관련 작성 권한을 가진 자로, 피고인A는 작성 권한이 없는 자로 볼 여지가 있다.
더 나아가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임의 작성된 확인서에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것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사문서 위조 사건의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에서는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경욱 교수가 제시한 판결문 일부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4)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는 2009. 7. 말경 또는 같은 해 8. 초순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보다 먼저 작성된 2009. 10. 1.자 인턴쉽 확인서도 피고인 A이 작성하였으므로, 2009. 8. 1.자 인턴쉽 확인서도 호텔 관계자가 O의 실제 출근일수를 확인한 뒤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위 인턴쉽 확인서의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P 호텔의 관계자로부터 P 호텔의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장경욱 교수가 제시한 부분 뿐만 아니라 판결문 전체를 파악해 '그 확인서는 검찰의 기소는 물론 재판 과정 및 판결문에도 위조라는 단어와 연결된 적 없는 문서'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장경욱 교수 요구대로 금태섭 변호사가 앞서 밝혔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과정도 더해지면 토론 내지는 공방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제3자(장경욱 교수와 금태섭 변호사) 간 '말과 글만 가득한 공방'을 넘어 당사자인 조국 전 대표의 재심 청구가 장경욱 교수가 주장하는 '판사들이 위법하게 법을 주물러 위조범을 만든, 최소 20명 이상의 판사가 연루된 사법농락' 여부를 밝힐 수 있는 빠르고 확실한 창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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