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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못 찾길래" 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 2명 덮쳐…2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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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A(20대)씨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A씨 역시 같은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 및 피고인신문을 위해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 등은 각각 골절과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신변 보호를 위해 소지하고 다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B씨 택시에 탑승했는데 B씨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수사 당국은 A 씨가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9월 8일 재판을 속행해 택시 블랙박스와 각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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