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 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고 봤다. 뇌물 액수에 대해서는 7000만 원을 인정하며 1억 원은 대가성이 없었고, 나머지 금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23년 5월 보석 석방됐지만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 됐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2023년 3월 1심과 지난해 2월 2심에 이어 지난 4월 세 번째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례 모두 보석을 인용했으나 이후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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