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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장사 10곳 중 8곳 "상법 개정 부정적 영향 우려"

대구상의 '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사 영향 및 애로 조사' 조사 결과

대구상공회의소.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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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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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상법 개정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구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개정 상법에 대한 지역 상장사 영향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2.8%는 이번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7%에 불과했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1.4%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54.3%)가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다. 이어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3%룰)'(42.9%), '독립이사 제도 도입 및 비율 확대'(2.9%) 등이 뒤를 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리스크의 경우 '법률 분쟁 또는 소송 부담'(48.6%), '행동주의 펀드 및 외부 세력의 영향력 확대'(40.0%),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부담 증가'(37.1%), '경영 판단 위축 및 의사결정 지연'(25.7%)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됨에 따라 사외이사를 추가 선임해야 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 등기, 공시 등 행정 절차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상장사 관계자는 "의결권 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 행동주의 펀드나 외부 세력 등의 규합으로 감사위원이 선출될 경우 경영의 안정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대응책으로 기업들은 '이사회 구성 및 운영체계 전반의 재정비'(48.6%)를 추진하는 한편,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 및 관련 IT·인프라 구축'(17.1%)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관련 내부 규정·지침 개정'(17.1%)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지원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법률 해설 자료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북 제공'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관련 실무 교육 및 설명회'가 각각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전자주주총회 시스템 도입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비용 보조'(40.0%), '기업 규모별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25.7%)을 희망하는 기업도 상당수였다.

특히 지역기업들은 향후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시 '경영 안정성'(77.1%)과 '기업 자율성 보장'(77.1%)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는 한편, 향후 진행되는 제도 개선 과정에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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