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오는 9월 22일까지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2026년도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받는다
농가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은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협약(MOU)으로 유치한 근로자와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비자 E-8)를 합법 고용하는 제도로 근로자는 통상 5개월간 근무할 수 있으며 고용주 추천을 받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다.
근로자 임금은 월 최소 215만6천880원 이상 지급해야 되며 숙식비는 15~20% 범위내에서 공제하면 된다.
또 고용 농가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되며 비닐하우스·일반 컨테이너·창고 개조 숙소는 제외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충족해야 된다.
희망 농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배정 인원은 농업경영체 면적과 작업량 등을 고려해 최대 4명 이내로 배정되며 올해 근로자를 2026년에 재고용하려는 농가는 재입국 추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정희수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은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현장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인력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공공형 중개센터 운영을 확대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준수와 숙소 기준 점검을 강화해 더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영주시는 MOU 협약 및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을 통해 총 529명의 계절근로자를 농가해 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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