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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다음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직접고용"…원청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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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사측 고소 예정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원청인 현대제철에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회견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열렸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이번 법안은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은 6개월 뒤부터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27일에는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제철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천900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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