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5억원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검찰의 미움을 받아 이렇게 기소됐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 진술이 끝나자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관계를 맺은 사이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인간관계를 탈탈 털어 기소했다"며 "3년에 걸쳐 피고인을 이렇게 옥살이시키는 것이 경기도민들을 생각했을 때 맞는 일인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하고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고향 선배인 경찰관이 승진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진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고액 후원을 요청해 20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받은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공소권 남용 등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기까지 약 5개월 중단됐다가 올해 2월 재판부 변경 뒤 진행된 첫 공판기일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경기도 관내 건설업체 대표, 레미콘업체 부회장 등 3명은 지난해 8월에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월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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