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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연인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男…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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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연인이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송정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작년 10월부터 교제해왔으나, 범행 전날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다음날 주점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총 66차례 자창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상태로 도주했지만 2시간 30분 만에 동해시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심신상실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지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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