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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행축제 및 추석명절, 전통시장 한시적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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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0월 9일, 대구 지역 2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다음달 열리는 지역 축제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지역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대구경찰청은 다음달 1~25일 열리는 9월 동행축제 및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다음달 1일부터 10월 9일까지 39일간 전통시장 23곳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주·정차 가능한 상시허용 시장 4곳 ▷불로시장(동구) ▷와룡시장 (달서구)▷달서시장(달서구) ▷칠곡시장(북구)과 이번 기간 임시로 주·정차가 가능한 한시허용 시장 19곳이다.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동구시장(동구), 반야월시장(동구), 방촌시장(동구), 서부시장(서구), 중리시장(서구), 대평리시장(서구), 신평리시장(서구), 원대신시장(서구), 이현시장(서구), 구평리시장(서구), 원고개시장(서구), 새길시장(서구), 영선시장(남구), 명덕 시장(남구), 팔달신시장(북구), 구암시장(북구), 신매시장(수성구), 대동시장(달서구), 월배시장(달서구) 등이다.

교통흐름을 고려해 서문시장·칠성시장 등 대형 전통시장, 소방 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경찰은 현장 입간판, 현수막 등을 통해 허용 시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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