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중교통 타는 날' 조례 개정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와 행사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대중교통은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라며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적 이점 등 효과가 크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상욱 울산시장이 회의 중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시장은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한 이유를 설명하며 오해를 피하...
대구경북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2032년까지 5조3천839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로봇, 방산,...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