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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타는 날' 조례 개정안, 경북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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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도의원(구미·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지사가 '대중교통 타는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와 행사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도의원은 "대중교통은 승용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7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라며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적 이점 등 효과가 크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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