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A(2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12월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