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법 확정…신생아도 숨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왕절개로 구조된 신생아도 19일 만에 숨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