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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대법 확정…신생아도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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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구조된 신생아도 19일 만에 숨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린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지만, 신생아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2심은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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