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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임직원 대상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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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례 등 교육

지난 2일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에서 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지난 2일 부산도시공사 12층 대강당에서 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성영 청렴전문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과 사례 ▷이해충돌방지법의 금지행위 ▷직원 사전 질의사항 답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이성영 강사는 단순한 법령 설명을 넘어 실제 사례와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행동강령 관련 내용을 짚으며 '갑질 금지' 내용을 강조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강의 후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무 고민과 세부 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해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의 반부패·청렴 인식 제고와 행동강령 준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하반기 중 '청렴골든벨'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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