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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선로 공사현장 신호수 작업 도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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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폭염특보 속 김천시 구성면에서 배전선로 공사 중 사고 발생, 뒤늦게 알려져

전신주 공사현장 AI 이미지.
전신주 공사현장 AI 이미지.

한국전력 대구본부에서 발주한 배전선로 공사 현장에서 폭염 속 신호수로 근무하던 근로자 A(57) 씨가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는 늦더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김천시 구성면에서 발생했다.

전신주를 세우는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A 씨는 폭염 속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김천시 구성면의 낮 최고온도는 37℃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A 씨는 이날 오전과 오후 2곳의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 임무를 마친 후 오후 2시 50분 세 번째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3시 10분쯤 현장소장이 휴식 중인 A 씨와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 씨를 동료 작업자가 발견한 시간은 오후 3시 40분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병원으로 이송 당시 A 씨의 체온은 39℃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측은 "안전교육과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했으며 사고 당일 A 씨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 대구본부도 "당시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입회하고 있었으며 공사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체감온도 33℃ 이상의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관련 규정은 2시간 이내 공사여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사고 발생 후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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