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본부에서 발주한 배전선로 공사 현장에서 폭염 속 신호수로 근무하던 근로자 A(57) 씨가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는 늦더위가 한창이던 지난달 29일, 김천시 구성면에서 발생했다.
전신주를 세우는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A 씨는 폭염 속에서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김천시 구성면의 낮 최고온도는 37℃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였다.
A 씨는 이날 오전과 오후 2곳의 작업 현장에서 신호수 임무를 마친 후 오후 2시 50분 세 번째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후 오후 3시 10분쯤 현장소장이 휴식 중인 A 씨와 대화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A 씨를 동료 작업자가 발견한 시간은 오후 3시 40분쯤,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병원으로 이송 당시 A 씨의 체온은 39℃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주 측은 "안전교육과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했으며 사고 당일 A 씨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 대구본부도 "당시 공사 현장에는 감리자가 입회하고 있었으며 공사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체감온도 33℃ 이상의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관련 규정은 2시간 이내 공사여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사고 발생 후 경찰과 고용노동지청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택배 멈춘 새벽, 시작도 못 한 하루…국민 분노 치솟는다
'세계 최고 IQ 276' 김영훈 "한국 정부는 친북…미국 망명 신청"
원전 재가동 없이는 AI 강국도 없다
친여 유튜브 출연한 법제처장 "李대통령, 대장동 일당 만난 적도 없어"
"실핏줄 터졌다"는 추미애…주진우 "윽박질러서, 힘들면 그만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