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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 개편안, 이진숙 축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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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발표된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방송미디어통신위로 바꾸는 법안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는 현재 방통위에서 유료방송 관리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틀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이 목적"이라며 "사람 하나 찍어내기 위해 정부조직개편 수단이 동원된다면 민주적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개편 법안이 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확정됐다. 방통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위원장이 인사청문·탄핵소추 대상으로 재편된다.

정부여당은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수준의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정부 미디어 정책 기능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됐다. 이번 개편에서 문체부가 담당하는 콘텐츠 진흥 정책은 이관되지 않았다.

윤 장관은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며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 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이 위원장은 임기종료로 사실상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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