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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아기 침대 던진 수성구 아이돌보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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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가족센터(이하 센터)가 파견한 아이돌보미가 생후 8개월 아기를 학대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아이돌보미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8개월 아이를 침대로 던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집 안에 설치한 홈캠을 통해 학대 정황을 확인, A씨가 소속된 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피해 아동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부모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학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센터는 규정상 가능한 최대 수위인 6개월 활동 정지를 결정했다. 자격 박탈 등 추가 처분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피해 부모는 지난 8일 오후 학대 정황이 담긴 홈캠 영상을 한 지역 맘카페에 공개했다. 부모 B씨는 맘카페에 올린 게시글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어떠한 합의도 하고싶지 않고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더 이상 무얼 믿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와 함께 징계도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성구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수성경찰서는 A씨에 대해 피해아동 접근금지 조치한 뒤 대구경찰청에 지난 8일 사건을 이첩했다. 만 10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학대 사건의 경우 경찰 지침에 따라 경찰청 조사가 원칙이어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이첩 연락은 받았지만 아직 아무 자료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성구청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에 따라 피해 가정을 상대로 심리상담과 긴급돌봄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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