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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여상원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공람종결로 징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당시 권 의원과 이 의원 둘만 대선후보 교체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당내 토론을 거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법률가 출신 주진우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의 자문을 구했고 그 중 한 분이 반대했지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해서 후보 교체 과정에 나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자의적·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권영세·이양수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한 바 있다. 대선을 치르는 도중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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